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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보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건축자재 도면표기 가이드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건축자재 도면표기 가이드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건축자재 도면표기방법 안내

 

2020-05-07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설계도서와 관련한 건축법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이 2020.5.19.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축자재의 도면표기 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의2]의 개정(2019.11.18.)으로 착공신고도서에 건축자재의 정보 및 방화구획 관련 사항 등을 표기하여야함

- 설계도면 작성 시부터 건축사가 자재를 선택함으로써 부실자재 사용으로 인한 부실건축 방지 등 국민의 안전 도모

 

  <현행> <개정안>
도서의 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표시하여야 할 사항
마감재료표 실내마감재 및 건축자재의 성능 및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등의 구체적 표기 실내마감재료 및 외벽 마감재료, 외단열재의 성능, 품명, 규격, 재질, 질감 및 색상 등의 구체적 표기
각 층 및
지붕평면도
방화 구획 및 방화벽의 위치 방화구획(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방화댐퍼를 포함한다) 계획
입면도 주요 내외벽, 중심선 또는 마감선치수, 외부마감재료
건축자재 성능 및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등의 구체적 표기
주요 내외벽, 중심선 또는 마감선 치수, 외벽 마감재료
건축자재 성능 및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등의 구체적 표기
단면도 <신설> 방화구획(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방화댐퍼를 포함한다) 계획
방화구획
상세도
<신설>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방화댐퍼 설치부분 상세도
외벽마감
단면상세
<신설> 외벽 및 외벽에 설치되는 단열재, 마감재료의 종류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 한함)

 

이와 관련하여 우리협회에서 연구한 건축자재의 도면표기 방법을 붙임으로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건축자재 도면표기 가이드.pdf
9.90MB

 

 

 

예시도면(20.05.29.).zip
7.56MB

 

출처 : 건축자재정보시스템 - 자료실

 

https://kiramat.kira.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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