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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보

버스 주차구획 최소 치수

 

버스 주차구획 최소 치수

 

대형차 주차구획 최소 치수 : 3.25m x 14.00m (너비 x 길이)

- 대형차 : 화물자동차, 버스, 특수자동차

- 특수대형차 : Semi-Trailer 연결차

 

 

 

* '주차장법 시행규칙'에는 버스의 주차단위구획 기준 없음

(경형, 일반형, 확장형, 장애인전용, 이륜자동차 전용으로 구분)

 

*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는 대형차 주차구획 최소 치수는 참고할 수 있다고 명기됨

 


 

 

 

출처 : 항만기술기준 정보시스템 /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KDS 64 90 20 임항교통시설

2020년 12월 개정, 해양수산부

 

 

4. 설계

4.1.8 주차장

4.1.8.1 규모 및 설치장소

 

[참고]

(3) 대상자동차(경형, 일반형, 확장형, 장애인용)별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치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를 참고할 수 있으며 대형차와 특수대형차의 주차단위구획 최소 치수는 참고 그림 (4.1-2)를 참고할 수 있다.

- 대형차 주차구획 : 3.25m x 14.00m

- 특수대형차 주차구획 : 3.50m x 18.00m

(주)“대형차”란 화물자동차, 버스, 특수자동차를, “특수대형차”란 Semi-Trailer 연결차를 말한다.

참고 그림 (4.1-2)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치수

 

 

https://kpcs.portcals.go.kr/kc/selectKcListVw.do?docGubun=KDS

 

항만기술기준 정보시스템

※이 항만기술기준 정보시스템의 설계기준해설은 [본문(Box)], [해설], [참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계기준[본문(Box)]내용은 법정기준으로 고시대상이며, [해설]은 기준을 보완, 설명하였으며, [

kpcs.portcal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