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주차구획 최소 치수

대형차 주차구획 최소 치수 : 3.25m x 14.00m (너비 x 길이)
- 대형차 : 화물자동차, 버스, 특수자동차
- 특수대형차 : Semi-Trailer 연결차

* '주차장법 시행규칙'에는 버스의 주차단위구획 기준 없음
(경형, 일반형, 확장형, 장애인전용, 이륜자동차 전용으로 구분)
*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는 대형차 주차구획 최소 치수는 참고할 수 있다고 명기됨


출처 : 항만기술기준 정보시스템 /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KDS 64 90 20 임항교통시설
2020년 12월 개정, 해양수산부
4. 설계
4.1.8 주차장
4.1.8.1 규모 및 설치장소
[참고]
(3) 대상자동차(경형, 일반형, 확장형, 장애인용)별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치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를 참고할 수 있으며 대형차와 특수대형차의 주차단위구획 최소 치수는 참고 그림 (4.1-2)를 참고할 수 있다.
- 대형차 주차구획 : 3.25m x 14.00m
- 특수대형차 주차구획 : 3.50m x 18.00m
(주)“대형차”란 화물자동차, 버스, 특수자동차를, “특수대형차”란 Semi-Trailer 연결차를 말한다.
참고 그림 (4.1-2)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치수
https://kpcs.portcals.go.kr/kc/selectKcListVw.do?docGubun=KDS
항만기술기준 정보시스템
※이 항만기술기준 정보시스템의 설계기준해설은 [본문(Box)], [해설], [참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계기준[본문(Box)]내용은 법정기준으로 고시대상이며, [해설]은 기준을 보완, 설명하였으며, [
kpcs.portcal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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